평생학습계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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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23조)
대표적인 인정항목은 다음 5가지이다.
1. 기초문해 학력인정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연계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만 18세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일정시간 이수 시, 초등 및 중학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2/3 범위에서 학습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꿈이음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학교 밖 청소년(만 24세 이하)이 정부부처‧지자체(산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학습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꿈이음 홈페이지(www.educerti.or.kr)에서 학습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최초 1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또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 인정받은 학습과정 중 정부부처‧지자체(산하‧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지정심의를 면제하여 학습자가 이를 수강하고 기준시수로 충족한다.
3. 검정고시 면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
만 18세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연계 학습과정을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 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4. 학습경험인정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제
관련법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외 학습경험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이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대 1년의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5. 대학입학 전형자료
검정고시 졸업자 등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졸업자 등이 대학 진학 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대체 인정하여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이력증명서는 개인이 학교(정규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누적‧기록한 자료이다.
평생학습이력증명서
1.인적사항
2.학력 및 장학사항
3.경력사항(근무경력, 강의경력, 직무연수경력(2023년 이후))
4.자격 취득사항(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순수민간자격, 해외자격 등)
5.평색학습 이수실적(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이력, 다양한 학습경험 등)
6.기타 활동사항(수상, 어학연수, 논문 및 기고, 독서이력, 자원봉사 활동, 취미 및 동아리 활동 등)
학습이력등록
학력, 경력, 자격, 평생학습 이수 등 회원님의 학습이력을 등록/관리하실 수 있다.
학습이력등록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계좌개설(회원관리) 평생학습이력증명서발금이 가능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페지를 들어가서 확인하기 바란다.
https://www.all.go.kr
ichoi0802@gmail.com 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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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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